원주 무인점포서 과자 훔쳐 달아난 20대..뒤쫓아온 업주 폭행해 징역형 선고
2023-04-22 정병호 선임기자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원주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젤리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A씨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경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인 B(32)씨에게 발각됐다.
매장에서 도망쳐 나온 A씨를 B씨가 뒤쫓아 가면서 '계산만 하면 된다'며 약 370m 가량 뒤쫓았지만 A씨는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B씨를 폭행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졌으며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전날 15일 오후에도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