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하세요!

∎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 거짓표시 7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43개소(과태료 1,385만 원 부과)

2026-03-23     김리든 기자
사진출처 Pixabay, Kai Pilger

[탐사일보 김리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거래처, 배달앱 등을 사전 관찰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거래처는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Pixabay, 정정훈

주요 위반 사례로는 ①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②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거래처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