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처=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처=연합뉴스]

[탐사일보=김여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출소 이후 반복돼 온 법 위반 행위와 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시스템에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지난 12일부로 삭제됐다. 법원이 명령한 5년간의 공개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 정신적 위험성 등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기존 공개 범위를 넘어 도로명 주소와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며 24시간 감독 체계 아래 놓였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법적 통제는 반복적으로 흔들렸다. 조두순은 주거지를 허가 없이 벗어난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그는 지난 10월 10일 아침, 안산 단원구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수 분간 외출한 사례를 포함해 총 네 차례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 장치 훼손 정황도 드러났다. 조두순은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콘센트를 분리해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제한하려 한 시도를 했으며, 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조두순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치료감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 역시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감정유치를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성범죄자의 사진, 거주지, 범죄 이력, 전자장치 착용 여부 등을 공개해왔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정보 접근은 차단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종료를 두고, 감독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시민 불안과 관리 공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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