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주유소 가격 감시체계 구축
∎ 시민단체 주관, '착한 주유소' 제도 부활
∎ 과도한 가격 인상 주유소는 공표, 모범적 주유소는 혜택 제공
[탐사일보 김리든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17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13일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12일 대비 3월 16일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66원, 경유는 리터당 87원만 하락했다.
제도 시행 후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시장을 감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등) 자료를 활용해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관찰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가정보시스템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정보를 제공하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확인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 등은 선별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선제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착한 주유소 인증 스티커, 정부 표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직접 기름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신고를 24시간 접수 중이며,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매일 점검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