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일반·탈퇴 고객 포함 3370만 계정
로켓배송··쿠팡이츠 등 4종 구매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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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일보=김여름 기자]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놨다.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3370만 개 계정으로,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고객까지 포함된다.

보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대상 고객에게는 문자를 통해 구매 이용권 사용 방법이 안내되며,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되는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구매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 등 총 4종이다. 각 이용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책임 있는 보상과 함께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안은 규모 면에서 이례적이다. 1조6850억원은 쿠팡Inc의 올해 1~3분기 합산 순이익(3841억원)의 약 4.4배, 지난해 연간 순이익(940억원)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제시한 5000억원 규모 보상안과 비교해도 3배 이상 크다.

다만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는 보상 방식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현금이 아닌 자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구매 이용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보다는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용 빈도가 높은 쿠팡과 쿠팡이츠에 배정된 보상액은 합계 1만원에 그친 반면,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은 쿠팡트래블과 알럭스에는 4만원이 배정돼 체감 보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용권이라는 점 역시 고객 보상이라기보다 이용자 락인(lock-in)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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